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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의 철거로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해 신축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22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춘 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연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관계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는 ○○군 ○○읍 ○○리 ○○번지에서 1984년부터 작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살고 있다가 1988년도 미금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소 부근일대 주택 및 인근 철로변 등 상습 침수피해 지구와 위험지구(축대)의 불량 노후 주택을 이축하라는 행정지침에 의거 주택 철거비 200만원을 받고 ○○읍 ○○리 ○○번지 일대 땅을 분할 받아서 (205 m2임야 그린벨트 내) 1988년 10월 20일부터 1990년 08월 02일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주택을 신축 하였습니다.

건축 단시 ○○도에서 융자하여 준 500만원 및 구가로 700만원의 20년 농협 장기 융자금, 본인 사채로 건축비를 충당하였습니다만 건축을 하다보니 남의 돈도 많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1990년 08월 02일 주택을 준공하고 10월 12일 등기부 등본에 가옥분을 등재하였습니다. (토지는 1988년 12월34일 등재)주민등록은 1991.09.21일 이전 했습니다.

채무도 많고 하여 작년부터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도저히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 당국의 취락구조 개선 계획지시에 의거 ○○동 ○○전지에서 ○○번지로 이축된 건물소유자로서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요?

 ○ 부과가 된다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액수가 부과되는지요. 작년 12월 중순 경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상담 하였으나 이축된 건물은 경과조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 들었으나 금년 01월11일 ○○세무서에서는 그와 같은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들어 명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