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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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3235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주택건설 등록업자)받아 사업을 영유한 사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서민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하는데
- 다가구 주택 신축 판매는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업소득세과세대상 중에서 면세인지, 과세인지여부
・사업소득세과세대상일때 소득표준율표상의 코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