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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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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3273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 공시지가를 말함.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개정으로 택지초과이득세 과다부과로 담세능력이 없어 시중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만부득이 ○○공사에 매수의뢰하여 시중시세의 반값으로 ○○공사의 매수가가 공시지가의 3분의 2선에서 상담이 성사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코져 하는데 양도소득세 기준액이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부담액을 산출납부함이 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