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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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01254-3286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1993.01.01 부터 시행일 조세감면규제법 (법률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 08월에 도시계획에 의거 40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00평을 1983년 04월에 매입한 후 매년 시 당국에 편입된 도로의 보상청구를 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보상해 주겠다」는 회신만을 받아 오던중 부득히 1992년 06월에 법원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년 03월까지 일금 5,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취득가액 1,200만원)
나. 그런데 정부기관에 도로로 수용당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1992년말까지는 양도세가 면세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양도세가 부과된다」는데 상기와 같이
(1) 이미 1980년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 매년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1992년도를 넘기게 되었으며
(3) 겨우 판결에 의하여 1993년도에 수령하게 된 경우도 수령일이 1993년도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1) 재판을 하기위한 제반소송비용
(2) 변호사 선임료(보상액의 20%임)
등등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