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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의 원칙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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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의 원칙 및 예외
재일01254-3289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 취득 및 양도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소재 임야를 부채에 못이겨 채권자에게 법원수속에 따라서 경매로 넘겨 주었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 만일 내게 된다면 양도금액은 내무부고시가, 공시지가, 경락가 중 어느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은 어느것으로 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