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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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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293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 재일01254-2508, 1992.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로 개봉동에서 거주하면서 1988년 04월 22일 ○○ ○○호 소재 24평형 연립주택을 매수하여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 입주하지 못하던중 개인사업이 부진하여 1989년 11월 말경 강릉시의 ○○대리점에(일반사업자) 취직되어 속초로 파견 근무하게 되어 1990년 02월경 주민등록 이전 일가족이 이주하여 살던 중 개봉동 소재 연립주택을 1990년 04월 25일 양도하였습니다.

○ 금년 봄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 통고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였더니, 주택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다시 연락주마 했던것이 금월 7일날 다시 출두연락을 받고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였더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에서 직장이주로 전 가족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에 직장과 주민등록지가 틀려서 적용시킬수 없다며 과세 대상에 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기에 질의합니다.

○ 그렇다면 강릉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접 명주군에 거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