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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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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29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택지분양을 1986.05.23일자로 계약하여 그 대금을 1987.05.23일까지 4회 분할납부 한 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택지의 예약에는 당초부터 토개공의 방침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에 (1991년 05월 까지) 양도할 수 없는 환매특약조건의 조건부 매매계약 이였으며 본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 택지를 취득한지 1년 만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근저당 설정하여 양도토지대신 담보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환매특약조건부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로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본인의 주택도 동시에 근저당권 해지를 한 경우에 본양도토지에대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