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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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재일01254-336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628,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0년 이상 보유한 건축물(건축물은 공장용으로 사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토지면적은 기준명적 범위 내임)를 매각 하였습니다.
이 기존 건축물은 노후화되어 실제 사용가치가 별로 없고 이 토지의 매수자는 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 기존 건축물의 경제적가치가 없어 토지매각 시에는 매매계약서상에 토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격만 계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고 명도를 하자, 기존 건축물은 매수자가 저의 승낙을 얻은 후 청거하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 토지의 장시보유에 따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