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부터 ○○군 농촌지도소 (○○ ○○시 ○○동 ○○번지)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01월 01자로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도 ○○시 ○○구 ○○동 ○○번지)에 전보발령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경 ○○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01월 16일자로 등기를 했습니다,(1992년 01월 1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저는 입주를 하지 못했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아파트를 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중 1990년 10월 01일 부터 1992년 09월 30일까지 장기 연수교육을 명받아 동 잠업시험장에서 교육 중 위에서 말씀드린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기간동안 소속은 ○○군농촌지도소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예비군 훈령 등 기타 어려움으로 가족은 ○○에 남겨둔 채 저 혼자만 1991년 04월 주민등록을 ○○으로 옮겨 지금까지 수원에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제처는 계속 ○○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위의 사항을 ○○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이 1991년 04월부터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어렵고 등기일 (1992.01.16)전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좀 애매하고 복잡하다는 상담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마지막으로 국세청 민원상담실 담당자에게 전화상담하여 위의 내용을 말씀드린 결과 ○○가족을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