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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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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337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부터 ○○군 농촌지도소 (○○ ○○시 ○○동 ○○번지)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01월 01자로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도 ○○시 ○○구 ○○동 ○○번지)에 전보발령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경 ○○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01월 16일자로 등기를 했습니다,(1992년 01월 1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저는 입주를 하지 못했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아파트를 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중 1990년 10월 01일 부터 1992년 09월 30일까지 장기 연수교육을 명받아 동 잠업시험장에서 교육 중 위에서 말씀드린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기간동안 소속은 ○○군농촌지도소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예비군 훈령 등 기타 어려움으로 가족은 ○○에 남겨둔 채 저 혼자만 1991년 04월 주민등록을 ○○으로 옮겨 지금까지 수원에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제처는 계속 ○○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위의 사항을 ○○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이 1991년 04월부터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어렵고 등기일 (1992.01.16)전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좀 애매하고 복잡하다는 상담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마지막으로 국세청 민원상담실 담당자에게 전화상담하여 위의 내용을 말씀드린 결과 ○○가족을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