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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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재일01254-338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장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1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884, 1991.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1991년 02월에 계약하여 1991년 04월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1년 04월에 등기완료 되었으므로 1991.01.01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1991년 06월에 공시하였으므로 1991 공시지가는 적용함이 적법하며 또한 부과(현재 미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1991년 04월에 등기완료 하였으나 1991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