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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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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339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가자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경우 증여등기일 이라 함은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아버지가 농토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아들 소유의 농토를 아버지가 매수하여 대토로 취득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버지는 농민으로써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아들은 직장관계상 현재 ○○에 살고 있으며 아들소유 농토는 아버지 주소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자간이지만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아래와 같은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1)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

 2) 취득일은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 래

 할아버지는 1967년도에 사망하였고 소유권 이전은 1965.01.08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1976년도에 부동산 포기권이란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이전되었고, 부는 현재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 또는 상속여부의 정확한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