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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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01254-341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양도소득세 계산 시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다가 주택이 너무나 낡아 수리를 하여 살다가 작자가 나다나 양도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기에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 수리 시에 들어간 비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될 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