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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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387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구 ○○동 ○○번지에 있는 집을 1990년08월에 삼천팔백만원에 사서 1991년11월에 사천이백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공단소재 ○○(주)에 1981년10월에 입사하여 1991년03월에 퇴사하고 ○○시○○구 ○○소재 ○○엔지니어링에 1991년 0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현재 광명시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저에 경우는 양도세의 관계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낸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