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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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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395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사원APT로 분양받아 보유중인 APT를 양도매매하고자 사전에 양도세 부가여부를 서면질의합니다.

나. 그간 세무서민원상담실 및 담당직원과 협의해본 결과, 양도세 면제대상이 될 것 같으나 확실히는 모르겠으니 국세청서면질의후 그 회신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 과세대상 물건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9. (주)○○ ○○APT피분양확정(현재까지 1가구1주택임)

 - 1990.03.08 분양계약서체결

 - 1990.04.04 (주)○○ BANGKOK지사 부임

 - 1991.10.28 APT준공완료

 - 1991.11.29 본인앞으로 등기완료 (84.14㎡ 등기면적)

 - 1992.02.05 현재 BANGKOK지사 근무중

 - 1994.04.03 임기(4년기간)완료예정

 - 기타사항

  ① 1994.04 임기만료후 타 동남아지역 주재가능성있으므로 매매양도코자하나 양도세 미부과를 전제하고 매매양도희망

  ② 주민등록상 단순해외장기체류자로 되어 있어 본인해외거주사실을 동사무소에서 확인곤란합니다. (이점이 일선세무서 상담시 양도세부과여부에 불확실한 point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태국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류사실증명(전가족)과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등으로 해외거주를 입증받을수 있는지요

  ③ 1991.10.28 APT준공이후 지금까지 APT를 비워놓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해 일선세무서에서 지적받기를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④ 공사를 진행시킨 회사측에 문의결과 APT공사 인ㆍ허가 조건등에 전매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상에서 설명드린 상황에서 다음 세가지 사항 답변 요청드립니다.

  ① 본인이 -신규분양APT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해외거주자가 아닌 단순 해외장기체류자로 되어 있음(해외장기체류에 관해 동사무소 발급서류는 없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과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세부과면제대상”이 될 때 입증서류로서 주태국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류사실증명(전가족)으로 한지의 여부

  ③ “양도세부과대상”일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5년” OR "거주3년"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해외주재기간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