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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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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449생산일자 1992.02.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55, 1991.04.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서○○

 1)○○시 ○○구 ○○동 309-2의 주택을 1989.03.24매입하여 전가족이 동거중

 2)1990년.03.07 서○○ 사망으로 남편인 천○○및 자녀 2명 계 3명 명의 1990.03.07 사망을 원인으로

 3)1990.07.18 재산상속을 받아

 4)1990.11.16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나.천○○

 1)1990.11.15 천○○명의로 처가 사망한 집에 살기가 곤란하여 ○○시 ○구 ○○동 69-4에 거주용 주택을 매입하였음.

위 와 같이 서○○이 매입한 주택이 서○○ 본인이 매입후 거주한 기간과 서○○ 사망후 상속받아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도 3년미만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제 5조 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다름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국내에 1주택을 갖고 3년이상 동거가족과 같이 계속 동거하든지 5년이상 보유하든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경우에 해당된다.

 을 설: 국내에 1주택은 가졌으나 동거가족과 3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를 못하였을때는 소득세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