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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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01254-453생산일자 1992.02.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1989년 01월 초순경에 ○○ ○○시 ○○동에 거주하면서 (주)○○개발에서 시공하는 ○○ ○○시 ○○동 소재,○○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대기중(입주예정일 1990년02월)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되어 퇴사하고 동년 09월 중순경 ○○ ○○군 ○○읍 소재 ○○건설(주)에 새로 취직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거주를 할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동년 09월 말경에 ○○ ○○시에서 ○○ ○○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1990년 02월말경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입주치 못하고 새집을 그냥 방치할수 없어서 전세를 임대했으며,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수 없어서 1년후인 1990년 04월에 매도하였습니다.
나.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제출할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