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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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재일01254-548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 자신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의 자동차 1급 정비 공장허가를 1973.05.15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 상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100%)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부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기타의 “조세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