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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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549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