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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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재일01254-5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1537, 1990.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소재 대지 80평에 건평 35평의 주택을 소유(1세대 1주택 요건 해당됨) 있으나 현 주택의 위치 및 토지 양태로 비추어 거주하기 불편하여 본인 소유주택과 붙은 옆 주택(대지 40평과 건평30평)을 1991년 10월에 매수하였습니다. 전부터 소유한 주택과 나중 취득한 것을 합하여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
・나중에취득한 주택의 부분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나중에취득한 주택의 부분도 종전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철거후 5년이상 보유) 해당되어야만 비과세 된다.
・실질상으로 한울타리 안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