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재일01254-631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임대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 1992.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다가구주택1동을(9가구거주용) 1991.08.28 건축하여 1주택소유자가 되었는바 동 주택을 5가구이상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1) 동주택이 1개의 건축물로서 9가구 거주용 이므로 5호이상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는바 매년 소득세 신고서류등에 임대사항이 입증되므로 별도의 임대신고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임대신고 미신청시 혜택이 안되는지의 여부.
3) 동주택이 9가구 거주용이므로 1가구를 건물주가 사용할시 조감법에 의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