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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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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01254-666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애한 세액계산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첨 ※ 소득1264-3703, 1983.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 소득1264-3703, 1983.11.0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