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사년전 ○○ ○○군에 170평 되는 대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당시 동 대지 위에는 30여년 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낡은 농가 주택이 있었으며 해당 면사무소에 비치된 동 건물의 관리대장에 이것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동건물은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어서 군청 비치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등재 되어있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만 마치었습니다.
라. 그런데, 최근 신문이나 라디오의 세무 상담란을 통하여 알게된 상식으로는 무허가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건물이 있으면 일가구 이주택이라고 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 소득세가 부가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의 무허가 농가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되었을 뿐 사람이 살 수 없는 낡은 주택이고 토지를 구매한 본인은 전혀 동 건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도 없는 건물입니다.
(2) 그런데, 토지의 구입과 동시에 동 주택을 본인 소유로 이전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상기 무허가 가옥은 본인 소유라는 법적 해석도 됩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멸실코자 하여도 옛소유주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멸실 신청할려면 상당한 불필요한 경비(건물 취득세, 건물분재산세 등)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공무원의 직권 멸실을 기대해 보나 방법 절차를 몰라 그 가능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