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건중 ○○ ○○구 소재 ○○동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987.07.31본인돠 배우자및 전가족 4명이 입주 하였으며 따라서 ○○구 소재 ○○중학교및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본인의 장・차남도 각각 ○○아파트단지내의 ○○중학교 및 인근의 ○○중학교로 전학하였고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3년과정을 마치고 1991년 02월에 졸업한후 대학 1학년 재학중이고 ○○중학교를 졸업한 차남은 같은 학교 학군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 일때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3년9개월간 본인과 배우자및 전가족4명이 실제로 서주하던중 1991.05.11 본인의 경제사정상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이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동 ○○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1989.03.14일부터 본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구 ○○동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인의 배우자또한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전기및 전자부품 생산 하청공장을 동아파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중식은 집에와서 하는등 전가족에 대한 취사 및 기사를 전담하여왔음은 물론 전가족 4명이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였음을 인근 주민및 통 반장 또는 아파트 경비원들로부터 확실히 입증 될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