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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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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01254-692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건중 ○○ ○○구 소재 ○○동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987.07.31본인돠 배우자및 전가족 4명이 입주 하였으며 따라서 ○○구 소재 ○○중학교및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본인의 장・차남도 각각 ○○아파트단지내의 ○○중학교 및 인근의 ○○중학교로 전학하였고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3년과정을 마치고 1991년 02월에 졸업한후 대학 1학년 재학중이고 ○○중학교를 졸업한 차남은 같은 학교 학군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 일때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3년9개월간 본인과 배우자및 전가족4명이 실제로 서주하던중 1991.05.11 본인의 경제사정상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이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동 ○○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1989.03.14일부터 본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구 ○○동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인의 배우자또한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전기및 전자부품 생산 하청공장을 동아파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중식은 집에와서 하는등 전가족에 대한 취사 및 기사를 전담하여왔음은 물론 전가족 4명이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였음을 인근 주민및 통 반장 또는 아파트 경비원들로부터 확실히 입증 될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