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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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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694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대지는 17평으로 건축법에 의해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입니다. 이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