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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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재일01254-697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소유 토지5천평정도 (취득일:1982년3천평・1979년1천평・1968년1천평)를 아파트 건설업 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장 포괄양도양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면제 충족요건중 조감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하여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또는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자산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취득가액, 국세청기준시가액 중,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 법인 장부상 토지 원가는 당연히 순자산가액평가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