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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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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698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3,000평정도를 1986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오던중 아파트및 상가를 신축하는 건설업체인 A법인(본인이 대표이사임)에게 약60억정도에 양도할 경우(1991년 공시지가 23억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투지목적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규모및 양도가액등에 비추어 볼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