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700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에 무주택이었으나 1986년 05월에 서울 상계동에 있는 28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공대가 신설되어 1986년 08월부터 포항에 내려와 ○○대학교에 ○○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정식으로 나에게 등기이전된 된것은 1988년 08월입니다. ○○공대에서는 모든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는 서울의 그 아파트를 팔 필요가 없어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제 개인 사정이 생겨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개 되는지 여부.

○ 그런데 한가지 복잡한 사실은 제가 ○○공대 부임 이전에 제 공식적인 직장은 ○○연구소 (현재 본소 대전 소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984년 02월에 ○○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소와 ○○기술원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1984년 07월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에너지연구소에 입사하였으나 (1984년 10월 ○○연구소 본소는 대전으로 이전)입사 이후 내내 서울 홍농에 있는 ○○기술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상기 아파트를 게약할 때 역시 서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마침 ○○공대가 신설되며서 ○○공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는 것은 ○○기술원으로의 파견근무가 에너지연구소의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저의 실장과 연구소 소장의 양해 아래 비공식적인 것이었는 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또는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재일01254-73, 1992.01.09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