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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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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재일01254-703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17, 1990.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17, 1990.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8.02.10 서울시내 아파트 <공용면적 24평, 전용면적 18평>을 취득 동년 03월 29일 입주중 회사 <주식회사>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1989.01.10 지방인 부산지점으로 이동발령되어 03월10일 부산으로 이사가면서 1년간 전세계약 하였으나, 그 후 임대차법 개정으로 1990.03.26 2년으로 재계약체결 하였습니다. 1991.04.20 본사로 환원발령 근무케되었으나, 계약기간 미 경과로 소유주택에 입주 못하고 딴 주책으로 1991년 05월 중순 이사 거주하는중 문제의 아파트를 1992.02.25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를 취득후 3년간 거주하여야 하나, 2년 1개월정도 비거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년미만 거주하였드라도 법인회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방근무와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타법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