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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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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재일01254-704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채로 조만간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시 조세감면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현재 당사가 과거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장부에 반영되어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주의 원칙에의하여 법인 전환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각종 감면혜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밥법이 불가능하다면 소급하여(1991.01.01)장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경우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2방법이 가능하다면 토지가액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개시전이므로 현재로서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