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1988년도에 저희 직장 조택조합에 가입하여 저의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1989년에 대전으로 이전하여 대전으로 매일 통근하고 있습니다. 통근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되상이 되는지 여부
가. 주택조합 추진일정
(1) 조합가입 : 1989.07.10
(2) 사업승인 : 1990.02.03
(3) 동호수 추첨 : 1989.07.06
(4) 등기이전 : 1992.02.10
나. 대전으로 직장이 이전한 일자는 1989.07.06일입니다.
다. 행정상 조합가입일자는 1989.07.10일이지만 저희직장에서 주택조합 설립추진은 1988.07월부터 시작하였고 조합비 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88.07.06 : 7,100,000원
(2) 1988.11.22 : 13,500,000원
(3) 1989.01.13 : 3,000,000원
(4) 1989.05.03 : 15,000,000원
(5) 1989.06.27 : 4,000,000원
(6) 1989.09.20 : 4.000.000원
(7) 1989.09.23 : 16,000,000원
○ 만약에 양도세 면세가 될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면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