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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재일01254-736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8.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담부증여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8,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8.03.17 ※ 재산01254-3138,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아버지가 다가구주택인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거주 하였음) 일부는 아버지 세대가 살고 나머지는 다른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토지와 건물 포함)의 가액이 5억이고 전세보증금 받은 것이 1억원일 경우 출가하여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딸인, 본인에게 부담부증여 했을 경우 본인은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40세의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4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하고 1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과 (질의2)와는 다른것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이 보유기간이 10년이상되는 것이고 건물분 재산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