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770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과 함께 4년 6개월 정도 살던집이 낡아서 헐고 새로지은 집에서 1년정도 살던집을 1990년 5월경에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다른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양도세를 물경우에도 대지에 대하여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한바 1991년에 팔았으면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는데 정확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