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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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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78생산일자 1992.01.0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세세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전하였는지의 여부는 농지소유상황, 경작실태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4월경에 ○○집을 팔고 이주하여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세무서에서는 농사는 사업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세금고충처리 책임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며 이용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