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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 결정
재일01254-792생산일자 1992.04.01.
AI 요약
요지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토지건물을 취득시 상대방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호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거래액이 확인되나 양도시에는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실가확인이 불가능 할 시의 양도가액은 아래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 취득일자 : 1982.03.17

 ○ 양도일자 : 1989.06.15

가. 취득시 실가가 확인되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량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5항에 의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시 실가가 확인되므로 양도시의 실가인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볼수 없으므로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