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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01254-801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이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서 1 개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동 부부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함께 거주한 후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

나. 국내에서 1 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남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주택을 처, 자(8세), 자(5세)가 각각 1/3씩의 지분으로 공동 상속등기 한 후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단, 처, 자(8세), 자(5세) 앞으로의 다른 주택 또는 다른 주택지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