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재일01254-803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에 사는 “갑”이 대지<가옥이 있었음>를 10년이상 소유하다가 1983년 사망하고 이를 상속한 그아들 “을”이 이를 1992년 매매하였음.
나. 위 대지의 가옥은 1979년 정부의 ○○ 주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이후로 계속 “갑”과 그의 아들“을”이 자경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계속 거주지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땅임.
다. 위 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가족 신축이 불가능하며, 농사를 짓고 있던 관계로 3년정도전에는 농지세도 부과된 사실이 있음.
라. 이 경우 상기 대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