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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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시 취득시기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재일01254-819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1, 1992.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통칙 1-2-4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관련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주택을 헐고 단독 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 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본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만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신축단독주택의 경우 취득일에 대한 규정을 좀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즉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전 가사용 승인등의 절차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날로 부터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