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시기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시기 등재일01254-879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토지는 1989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시청으로 수용되어 1990년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대규모 개발공사이므로 정지작업이 끝난뒤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되어있고, 등기이전도 정지작업이 끝나고 대지면적이 확정된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작업은 1992년도에 완료되어 정산된 면적이 통보, 수령금액중 일부를 반환하게 되었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1992년에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러할때의 양도시점은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