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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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882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205,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에 소재한 토지(지목 : 대지)를 1991년 04월 주택건설업체에 매도했고, 이 건설업체는 매수한 토지에 18평형 16세대분의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오는 05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감액제도가 있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세금감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질의 2] 세금감액 절차와 제가 감세받는 실질적 시기는 언제입니까.
[질의 3] 감세 비율이 50%라는데 사실입니까.
[질의 4] 근거 법령은 어떤 것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