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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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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886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보니 잦은 인사 이동관계로 ○○에서 근무시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전주거지(○○)아파트를 처분, 불입금을 납입중 (1가구 1주택) ○○로 발령이 나서 전가족이 이전하여 생활하던중 또 ○○으로 발령이 나서 전가족이 이전하여 생활(전세)하고 있습니다. ○○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 ○○에서 정착코져하는데 ○○아파트를 처분할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직장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다고 세무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재산세과 담당은 정확한 유권해석을 못해 국세청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5년안에는 아파트 분양을 못받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