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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의 일부만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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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893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7, 1992.03.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04월까지 가족들과 함께 ○○에서 거주하다가 직업관계로 본인 혼자 지방으로 전출하여 생활했습니다. 1992년 02월 26일 다시 ○○로 전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문제로 그동안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못해 ○○에 있는 주택을 1987.06.30 계약하고 1989.04.03 잔금을 지불, 그 해 07.30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과 가족이 함께 살지 않고 주민등록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3년동안 거주하여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지불한 1989.04.03일부터 인지 또 남은 가족들이 입주한 1989.07.30일 부터인지 아니면 본인이 전입한 1992.02.26일부터 3년인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