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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토지의 매도시 조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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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매도시 조세면제 혜택 여부 등
재일01254-894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협의매입 요청이 있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할 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