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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89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26, 1991.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26, 1991.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 ○○구 ○○3동 179-11번지에 대지 70평 건평 40평(철근콘크리트)의 단독주택을 매입거주하다가 19886년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들어가 부드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위대지, 건물을 평가하여 아파트 35평형 2동, 30평 1동 계3동 100평을 받았습니다.

 [질의1]

  가.위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으로 (1가구1주택이었음) 분양받은 아파트도 매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본인이 철거전 소유하였던 단독주택은 현시가로

   대지 70평 ×700만원=4억9천만원

   건물 40평 ×100만원=4천만원

                   합계 5억 3천만원

   신축아파트 건평 100평 ×400만원=4억원

   5억3천만원 -4억 =1억3천만원(손해액)

이상과 같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선의의 금전적 손해를 보아도 매도시에는 양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