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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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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재일01254-910생산일자 1992.04.15.
AI 요약
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호의 4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 5호 이상의 범위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동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할시 즉 10명이 임대주택을 9호 건축시 1인당 0, -9호 건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항 5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