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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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937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표시 부동산을 근무상 형편으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거주 기간인 3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본 주택에서 약 11개월 거주 후 이를 타에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도 ○○시 ○○구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바, 이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일세대일주택비과세 여부를 알고저 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가. 양도 부동산의 표시(현주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1평형)
나. 이전 목적
○ 근무상형편
○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시 ○○구 ○○동 소재)에서 1991.05.22일자로 동 협의회 중앙 연수원(○○도 ○○시 ○○구 ○○동 소재)으로 발령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