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01254-942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6,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내에 1992.01.01일 현재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전)를 소유하고 있으나 양도시에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토지 현황
- 동지역은 1989.03.21일 택지 예정지구 고시(건설부 123호) 지역이며 1989년12월27일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 인가(고시 799호)로 택지개발 사업지구임.
2) 양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일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동지역은 1992년01월01일 현재 토지대장상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로 표시되고 있어 자경농지로 비과세 결정함이 타당함.
을설: 건설부장관이 택지예정 지구로 고시한 1989년03월21일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에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보고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고시일(1989년03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니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