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944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에 거주하는 변○○입니다.

1가구1주택을 소유한 공직자(정부투자기관ㆍ농어촌진흥공사)로써 본인이 ○○직할시 근무당시 주택(○○직할시 ○○동 ○○번지)을 구입(‘1988.06.11)하여 기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승진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인사발령(’1989.04.01)으로 본사(○○도 ○○시 ○○동 ○○번지)로 근무명을 받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주거지를 옮겨보려고 하였으나 옮기지 못한것은

 I) 매매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ii) 부인이 교육공무원으로 간 정규인사교류(매년 3월1일자)가 기완료된 상태

 iii) 아이들의 전학문제등의 제문제가 겹쳐 있어 우선 ○○시 ○○동 ○○번지(본인하숙집)로 우선 옮기고(1989.06.23) 이듬해인 ‘1990년03월 부인의 전출과 아이들의 전학이 완료되어 광주집을 매도(’1990.05.04)하여 현재 살고 있는 ○○동 집을 마련(‘1990.05.08)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관할세무서로부터 광주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04월15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와 함께 이면에 이의가 있을시는 이의 제기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 본 질문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제반여건하에서 저의 경우와 같이 투기의 성질이 아닌 순수한 1가구1주택의 경우 공직자가 공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지로 전출될지는 부동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제 서류를 구비 제출할 경우) 본 소득세 적용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