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에 거주하는 변○○입니다.
1가구1주택을 소유한 공직자(정부투자기관ㆍ농어촌진흥공사)로써 본인이 ○○직할시 근무당시 주택(○○직할시 ○○동 ○○번지)을 구입(‘1988.06.11)하여 기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승진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인사발령(’1989.04.01)으로 본사(○○도 ○○시 ○○동 ○○번지)로 근무명을 받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주거지를 옮겨보려고 하였으나 옮기지 못한것은
I) 매매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ii) 부인이 교육공무원으로 간 정규인사교류(매년 3월1일자)가 기완료된 상태
iii) 아이들의 전학문제등의 제문제가 겹쳐 있어 우선 ○○시 ○○동 ○○번지(본인하숙집)로 우선 옮기고(1989.06.23) 이듬해인 ‘1990년03월 부인의 전출과 아이들의 전학이 완료되어 광주집을 매도(’1990.05.04)하여 현재 살고 있는 ○○동 집을 마련(‘1990.05.08)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관할세무서로부터 광주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04월15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와 함께 이면에 이의가 있을시는 이의 제기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 본 질문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제반여건하에서 저의 경우와 같이 투기의 성질이 아닌 순수한 1가구1주택의 경우 공직자가 공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지로 전출될지는 부동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제 서류를 구비 제출할 경우) 본 소득세 적용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