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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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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재일22633-2064생산일자 1992.08.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태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은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에서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