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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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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22633-2511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하여 지난 30년간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득에는 도심지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동 ○○○○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같음)를 받아 동지구내 토지등 소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용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매수 및 소용할 경우, 당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우리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