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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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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22633-2962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